이준석측 "비대위 자체가 무효…활동 중단 위한 추가 가처분 신청"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결정한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비대위 활동 중단을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단은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29일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명시했다.
대리인단은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권한은 독립적인 사법부에 전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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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열고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일단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삼기로 했다. 최대한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오는 3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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