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또 다시 BTS 논란… 국방부 “신중”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은 BTS의 병역 특례를 위한 시행령 등의 검토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바둑 이창호, 축구 손흥민 및 2002년 월드컵 4강 대표팀, 야구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등 유명 선수들이 대체복무 특례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BTS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또 BTS의 경제 유발효과가 56조 원에 이른다며 병무청 등이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기식 청장은 "손흥민의 경우 기존 법률 적용을 받았고, 월드컵과 야구 대표팀은 당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시행령을 만들어 적용했다가 이후 국민 여론 등에 의해 시행령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후 WBC에서 한국이 2위로 입상했을 때도 (대체복무 등)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계속 현재 법령 체계를 가져오고 있다"며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넣어야 하는 문제라서 이에 대해선 장관 말대로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의 이런 답변은 정부 부처 차원에서 임의로 결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민의를 수렴해 명확한 법률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병역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여기에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시아 가수 처음으로 대상을 받으면서 관심을 더 끌어모았다.
음악계에서는 방탄소년단에게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판정을 받으면 4주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해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544시간 봉사활동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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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술체육요원의 대상자는 한정적이다. 1973년 제정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제는 2002 한일월드컵,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줬다.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수장자도 혜택은 돌아갔다. 하지만 대중문화 예술인은 체육과 순수예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해도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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