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때도 소지 여부 확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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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예정한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고강도 단속을 통해 유흥업소 일대 유통·투약 행위를 포함한 마약류 범죄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집중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형사, 생활질서, 사이버 등 관련 기능의 역량을 총 집중할 방침이다. 마약류 범죄 경향을 분석해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한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행위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클럽·유흥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투약 혐의 확인 시, 업주 등 업소 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유통 또는 방조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유흥업소 일대의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청사진이다. 경찰은 아울러 증가 추세인 다크웹,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를 판매·구매에 대해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음주·무면허 운전이 아닌데도 비정상적으로 운행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의 소지품이나 차량을 수색하고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나아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최대 무기징역(사망시) 또는 3000만원 벌금형(상해시)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강남권을 시작해 전국 유흥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약속한 바 있다. 경찰도 이달부터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지난 21일 기준 모두 932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클럽과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35명이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피의자 등 26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압수한 필로폰 양도 15.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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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마약류에 중독되면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개인의 심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강력범죄"이라며 "단 한 순간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마약류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 등의 행위 또는 이를 업으로 한 자는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로폰 투약 시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마 흡연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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