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하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하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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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원이 도서지역 등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증인에 대한 원활한 신문을 위해 해당 지역 관공서에 중계시설 설치를 지원, 영상증인신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8일 법원행정처는 오는 30일 백령면사무소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연회를 실시한 뒤 다음달 23일 실제 사기 혐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의 참고인 신문을 백령면사무소 연계 영상증인신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민사재판에서는 개인 노트북 등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이 가능한 반면, 형사재판의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한 증인신문만 가능하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요청해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법원, 구치소, 해바라기센터 등에 설치돼 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2항이 신설됐다.


같은 조 3항은 2항에 따른 증인신문을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간주하도록 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도서지역 거주 증인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원거리 법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재판의 기일공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급 법원이 도서지역의 관공서 등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 도서지역에서도 영상증인신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 같은 도서지역 거주 증인에 대한 영상증인신문을 통해 ▲증인에게 재판참석에 대한 편의 제공 ▲기상악화 등 변수에 따른 기일공전 가능성 방지 ▲장시간 여행에 소요되는 증인여비 절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첫 번째 영상증인신문 추진 지역으로 서북 5도 섬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멀리 있는 섬인 백령도를 선택했다.


백령도 거주 형사증인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해 증언하려면 최소한 이틀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상이 악화될 경우 재판 기일이 공전될 가능성이 높았던 게 현실이었다.


법원은 백령도에 영상재판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관공서도 있어 영상증인신문을 위한 중계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옹진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간 순환 차도선이 운영될 경우 재판부에서 대청면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을 인천지방법원 등에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는 것보다 백령면에 설치한 중계시설에서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달 초 옹진군청 및 백령면사무소와 관련 업무 협의를 완료하고 중계시설 설치를 지원해왔다. 30일 시연회를 거쳐 다음달 23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실제 형사재판의 참고인에 대해 영상증인신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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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백령면사무소 연계 영상재판 실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울릉도, 흑산도 등 그 밖의 도서지역으로도 영상재판 확대 실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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