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한 대구 여교사 관련 법 적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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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6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접수한 것은 지난달 중순에 여교사 A 씨의 남편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성적 조작에 관여한 의혹(업무방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한 달 넘게 수사가 이어지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까다로워 경찰이 관련 법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B군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B군의 보호자도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만 17살이어서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만 16살 이하에 해당)를 A 씨에게 적용할 수도 없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입증해야 해서 성관계를 한 사실로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수사로 학대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건 까다롭고, 학대 행위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판례도 있다”라고 말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통상 절차대로 수사 중이다”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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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A 씨의 남편이 직접 경찰에 아내를 신고하며 알려졌다. 대구교육청은 A 씨의 성적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성적 조작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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