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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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장내경쟁매매 방식'으로 범LG그룹 총수 일가 구성원간 주식 거래가 이뤄진 것은 특정인 간 주식 저가양도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5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약 23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구 대표 등은 2008~2015년 보유하던 LG그룹의 주식 합계 204만8000여주를 한국거래소 장내경쟁매매 방식으로 양도하고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주식거래 일부가 LG그룹 사주일가의 다른 구성원간 거래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175억6000만원이 부당하게 과소신고됐다고 판단해 약 70억원을 증액경정·고지했다. 구 대표 등이 거래대상 주식의 시가를 각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종가) 평균액과 비교해 20%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했다는 이유에서다.

구 대표 등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장내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없다"라며 "주식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며 '저가 양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구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라며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에서는 다른 투자자를 배제하고 주문할 방법이 없고, 지정한 호가대로 거래가 100% 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은 시가에 거래된 것으로 보이고 저가에 양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다른 LG일가 구성원들이 제기한 양도세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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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 대표 등 LG일가 10여명과 임원들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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