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배달앱 등록 음식점 합동점검 나선다
이물혼입 사고 방지·식품안전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배달 음식점에 대해 이물혼입 사고 방지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구청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마스크, 위생모 착용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이물혼입(벌레, 머리카락, 금속 등) 방지 가이드라인 안내 및 배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지도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방역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영업주 준수사항을 교육할 예정이며,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 3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전수 점검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1200여 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이물 혼입 사고 등 식품안전사고를 더욱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시·구청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