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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열흘 만에 출근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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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와주겠다’ 언급 주장… 이 재판관 "왈가왈부 처지 아냐"
시민단체,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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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의혹이 제기된 지 열흘 만인 12일 출근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날까지 자가격리 됐다.


이 재판관은 이날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께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서 후배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와 변호사 C씨를 만나 함께 골프를 치고 후배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골프 비용과 식사는 모두 자영업자 B씨가 부담했다. 골프 비용은 약 120여만원이 나왔고, 식사 자리에서 한 병당 30만원 정도 하는 와인을 2병가량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B씨가 이 재판관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부인과의 이혼 소송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언론에 제보하면서 발생했다.


이 재판관은 앞선 해명에서 "B씨가 이혼 소송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라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B씨는 C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언론에 주장했으나, 이 재판관은 "옷과 돈은 B씨와 변호사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고도 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재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알선수재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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