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폐업’… 대법 "구제 이익 無"
재판부 "폐업 등 사유로 해고 부당성 여부 무관 '근로계약관계' 종료"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정년이 돼 근로계약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육군 B사단에 간부 이발소를 열기로 하고 사단장과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2016년 8월까지 두 차례 갱신된 뒤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8년 4월 B사단 측은 이발소의 수익성이 악화해 폐쇄한다며 A씨를 해고했고, 그해 5월 말 이발소 문을 닫았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노동자가 노동당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정년을 맞거나 사업장이 사라져 근로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경우라도 구제 신청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1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구제 이익을 긍정하면서 원고 승소로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가 소멸한 경우엔, 그 근로자 지위의 소멸로 인해 부당해고에 관한 노동위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도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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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폐업 시기가 원고가 제기한 구제신청일보다 앞서는지, 그 이후인지를 심리해 그에 따라 소의 이익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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