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낮춰준다"…지원 대상·예산은?
중기부, 29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실시
2000억 소진시까지 진행…약 1만명 지원
법인사업자는 9월1일부터 신한은행서 접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부터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다음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관련 일문일답.
-대환대출 대상은 누구인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나이스(NICE) 개인신용평점(NCB)이 744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난 5월31일 이전에 비은행권에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히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부업체 대출은 불가능하다.
-지원 예산은 얼마인가.
▲대환대출은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2000억원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인당 평균 2000만원을 지원한다면 약 1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9월 말부터는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한도와 전환 금리 수준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7% 이상 비은행권 대출 3건(2000만원, 600만원, 400만원)의 합이 3000만원 이내일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된다.
-대환대출 신청 방법은.
▲29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곳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나.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시스템 개발 후 9월 1일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자는 공동대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
▲공동대표 가운데 1명을 정해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최초 선택한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
▲확인서 발급 후에는 취급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변경할 수 없다. 확인서 신청 시 신중하게 판단해 취급은행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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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대리)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환대출 신청은 불가능하나.
▲공단의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대상 대출금액만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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