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법무부·행안부 장관 입장문 발표
"대우조선 합의, 노사분규 해결한 선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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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노사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표로 입장문을 읽은 이 장관은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수오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장과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는 이날 오후 노사 양측을 각각 대표해 협상 결과 브리핑을 열고 타결 소식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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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협상을 통해 임금 4.5% 인상과 설·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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