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남편을 다툼 중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지만, 수사기관 때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며 "피해자는 배우자인 피고인 및 자녀들과 원만한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그 피해사실을 축소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서울 노원구의 자택 거실에서 남편 B씨(47)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노래방 운영 중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도 B씨가 제대로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보지도 못한 장인어른을 향해 험담까지 하자 격분해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침대에 넘어진 B씨의 배를 1회 찔렀지만, 중학생 자녀가 이를 목격하고 B씨의 복부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자 겁이 나 단념하고 119 신고를 했다.


A씨는 2020년 12월 노래방에 찾아온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재떨이와 소주병 등을 던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20여년 전 혼전임신과 관련해 임신중절을 요구했던 점, 사업 실패 후 경제적 문제를 포함해 가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해온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원망이 커졌다고 봤다. A씨는 혼자 노래방을 운영하며 사실상 자녀 양육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특수폭행 혐의도 사실관계를 부인했다. B씨와 자녀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1심은 "비록 피해자의 상처 깊이가 비교적 깊지 않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수폭행 범죄로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2개월도 안 돼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해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D

한편 A씨는 1·2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