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육을 지원하는 모습.

경북교육청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육을 지원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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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교육청은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한다.


그동안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새로 개정된 학교급식법(6월 29일 시행)에서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교육청은 영양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원아 수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영양 관리·위생관리·식생활 지도 등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도내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총 94개원으로 그 중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교육지원청에는 영양교사를 배치해 급식 관리를 지원하며, 소규모 유치원의 수가 적은 시·군은 도 교육청에 영양교사를 둬 급식 관리를 지원한다.

또 원아 수 50명 미만의 유치원은 기존 지원을 받고 있던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와 연계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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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체육건강과장은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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