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여동생·처제 부부등 가족도 함께 기소
기존 횡령 범죄 재판과 병합 가능성 높아져
결심공판 이달 29일→다음 달 20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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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4)에 대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씨에게 범죄수익은닉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그리고 처제 부부 등 이씨 가족 4명도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들 5명을 검찰에 송치한 지 3개월 만이다.


검찰이 이씨를 범죄수익은닉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현재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진행 중인 이씨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이달 초 진행된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 전 범죄수익은닉혐의가 추가 기소되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일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의 네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이씨의 구속만기일(7월27일)과 관련해 이씨가 받는 혐의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구속만기일이 7월27일로 다가옴에 따라 더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다"며 "부동의한 부분을 빼고 증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중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약 761억원의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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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0일로 기일변경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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