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정책위의장 "尹, 임대차 3법 보완대책만 내놓고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까지 인하는 큰 폭의 부자감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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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차이는 부동산 대책 역시 부자 감세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을 했던 임대차 3법은 약간의 보완대책이 발표되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공약 역시 마찬가지 수준이었다"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으로 예고는 거창했으나 결과가 보잘 것 없다는 뜻이다.


김 의장은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까지 인하되면서 큰 폭의 부자감세가 예상된다"며 "기획재정부의 검토 결과를 보면 1가구 2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35억6000만 원인 경우, 종부세는 9400만원에서 4600만원대로 약 50% 감세되고, 합산공시가격 24억7000만 원의 부동산은 대략 5000만원대에서 2100만원대로 약 60% 감세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대폭 인하는 다주택자가 감세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는 점에서 0.01% 재벌과 대기업에만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같은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종부세 부자감세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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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어 전액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꼬 고가 다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게 되면 국가불균형 발전은 더욱 심화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와 종부세 감면과 같은 부자감세 정책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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