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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과 중간간부 이하 인사를 이달 말 차례로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1일 윤석열 정부 첫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대상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대검검사급 이상(고검장·검사장)에 대해서는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하기로도 정했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도 역시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해 적재적소 인사를 하기로 했다.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까지, 부장검사는 36기까지, 부부장검사는 37기까지 신규 보임한다.

일반검사 인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하되, 유임을 희망하면 가급적 반영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지방 교류 원칙 등 인사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일반검사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특수통 검사를 과도하게 중용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성실하게 일한 형사부·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자 하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인사는 기존 관례대로 검사장급 이상을 먼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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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이달 말께 발표하고 검사장급 이상 검사는 이달 안으로 부임토록 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초에는 부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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