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서울 중구 '을지면옥'의 모습.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상가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을지면옥, 을지다방 등 일명 노포들이 철거 위기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재개발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2일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서울 중구 '을지면옥'의 모습.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상가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을지면옥, 을지다방 등 일명 노포들이 철거 위기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재개발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 세운상가 재정비 구역에 있는 노포 '을지면옥'이 재개발 시행사에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김문석 이상주 박형남)는 세운지구 3-2구역 시행을 맡은 A사가 을지면옥 측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을지면옥이 A사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지난 14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을지면옥의 인도 거부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A사가 거액의 대출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본안 판결을 기다릴 경우 A사 등에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을지면옥으로서는 보상금 액수에 대한 불만 이외에는 달리 이 사건 사업을 반대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보상금 적정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건물 인도 가처분이 집행되면) 을지면옥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기회도 없이 현재 상태를 부정당하게 된다"며 A사 측 신청을 기각했는데 2심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평양냉면 맛집으로 유명한 을지면옥은 1985년 문을 열어 37년간 영업했다. 이곳이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9년부터 보상 절차와 철거 등 재개발 절차가 추진됐다.


을지면옥 측은 세운지구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과정에 편법·위법이 있어 무효며 손실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 16일 가처분 이의를 제기하고 17일 강제집행 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을지면옥은 건물 인도 본안 소송에서도 1심에서 졌다. 하지만 강제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져 항소심 선고 전까지 집행은 멈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