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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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경찰위원회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경찰행정과 그 제도를 32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와 경찰권 분산이란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1991년 경찰의 민주성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상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경찰청 독립과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로 국가경찰위가 도입됐는데, 이날 자문위의 권고안은 이 같은 역사적 행보에 역행하는 정책이란 것이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제도개선의 핵심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간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통제는 국가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는 특히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국민 우려 불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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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경찰법 개정안들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와 국민적 논의를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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