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 위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목포해경이 선박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자료=목포해경

목포해경이 선박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자료=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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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20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총 43건의 음주 운항 행위가 단속됐으며, 이중 전체 적발건수의 49%인 21건이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적발됐다.

이에 해경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경비함정 및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해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5t 이상 선박이 음주 운항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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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 발생과 동시에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음주 운항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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