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망…노조 "과로사"vs 사측 "사실 왜곡"
전국택배노동조합 소속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경기 광주 CJ대한통운 성남수정터미널에 택배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2만여 명 가운데 노조원은 2,500여 명으로,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 1,700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로 요금을 올리고도 추가 이윤을 처우 개선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가 사만한 것에 대해 택배노조와 회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조 측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25번째, CJ대한통운에서 9번째 과로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30분쯤 출근을 준비하는 도중 자택에서 쓰러졌다. 가족이 발견해 근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이틀 뒤 숨졌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은 분류인력을 분류작업 시작 시각인 아침 7시부터 고용하지 않고 8시 혹은 8시30분부터 투입했다”며 “대리점에서 택배노동자들을 2인 1조로 묶어 분류작업조를 운영했고, 해당하는 날이면 고인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택배노조 측은 고인이 일했던 터미널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고인은 고가 다리 밑에 위치한 터미널에서 근무함에 따라 혹한과 혹서의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었다”며 “접안율이 낮아 고인도 차량을 레일에 대지 못하고 손수레도 레일과 멀리 떨어진 차량을 오가며 물건을 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25명 중 9명이 CJ대한통운 소속 노동자”라며 “CJ대한통운이 ‘죽음의 기업’이 되지 않기 위해선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산재 신청시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분에게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까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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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년3개월 전 택배기사가 된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및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전문가 상담, 추가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며 "고인의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 268개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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