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기징역형
사형, 객관적 사정 있는 경우 허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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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이기에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돼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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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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