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자리 최대 12곳… '고검장 승진·연구위원 좌천' 연쇄 이동
'연수원 28·29기' 대거 승진 예상… 검사장 인사 뒤 중간간부도 단행

‘檢 인사위·직제 개편’… 고위 간부 대규모 인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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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가 21일 검찰 중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인사위 이후 이르면 이날 또는 22일 일선 고검장과 지검장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이뤄지는 첫 검찰 정기인사인 만큼 인사 폭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사장 인사와 맞물려 있는 직제 개편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사장 자리가 최대 12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가결됐다. 직제 개편으로 인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추가로 5석 늘어나 총 9석이 됐다.


기존 규정에서 검사로 채울 수 있는 연구위원 4석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한정한 것과 달리, 추가되는 5석의 경우 직급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현직 검사장들이 그 자리를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위 이후 단행될 고위 간부 인사에서는 고검장 승진과 그에 따른 연쇄 이동으로 검사장 자리가 대폭 늘어나면서, 사법연수원 28~29기 간부들이 대거 승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대규모 인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문 수사부서를 일반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꾼 것을 다시 전문 수사부서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차장·부장검사 인사와 연관돼 있다.


특히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없애면서, 각 기수에서 ‘에이스’로 불리는 이들이 마지막 순위 형사부장에 배치됐던 인사 기조도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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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간부 인사는 업무 인수인계 등 사정을 고려해 검사장 인사 이후 1~2주 가량 기간을 두고 이뤄지는 그간의 관례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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