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벌금 1200만원 판결
유족, 형사 처벌 원치 않아

기관지에 튜브를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관지에 튜브를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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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기관절개용 튜브 교체술을 잘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30대 의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기관에 튜브 삽입 이후 호흡이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6)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전공의(인턴)로 일하던 지난 2020년 10월16일 기관과 피부 연조직 사이에 튜브를 잘못 삽입해 60대 루게릭병 환자 B씨를 저산소성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퇴원하기 전 기관지 절개술 뒤 B씨의 목에 삽입돼 있던 기관절개용 튜브(길이 8cm·지름 2.5mm)를 교체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기관에 튜브를 제대로 삽입했는지, 삽입 이후 양압기로 산소를 호흡기에 밀어 넣어 줘야 호흡이 가능한 상태인지, 호흡 곤란이 발생하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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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튜브를 잘못 삽입한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 희귀난치성 질환인 루게릭병 환자를 처음 접해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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