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샴푸 광고에 그룹 NRG 앨범 사진 무단사용… 업체·사장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탈모샴푸 광고 영상에 그룹 NRG의 앨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화장품 회사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회사 대표 A씨(33·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사를 운영하는 A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탈모샴푸 유튜브 광고 동영상에 NRG의 앨범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법 제 136조 1항 1호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상품 모델로 활동한 멤버가 아닌) 멤버 두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했고, (전체 영상에서) 노출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들을 검토한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NRG 앨범 재킷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게재한 사진에 그룹 로고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동일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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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작물의) 이용 목적,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35조의5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얼굴 부분을 살짝 뿌옇게 만드는 등 일부 멤버가 사진 그대로 광고에 노출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정, 앨범 재킷 사진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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