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수관로 사업 따내려 1억 뇌물' 롯데건설 前임원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낼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롯데건설 전 임원이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전날 롯데건설 전 임원 A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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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다. 이 중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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