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심사 때 '오래된 범죄경력'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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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앞으로 캐나다 비자를 받을 때 모든 전과가 담긴 '본인확인용' 범죄 경력 대신 효력이 상실된 전과는 제외한 자료를 낼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캐나다 측이 우리 국민의 비자 심사 때 '입국외국·체류허가용' 범죄경력 회보서를 체출하도록 이달부터 변경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측은 "관련 내용은 캐나다 정부와 한국 외교부(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비자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용' 범죄 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인확인용 자료는 2015년 형실효법 개정으로 이름 그대로 본인확인 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발급을 거부, 민원이 제기돼왔다. 또 본인확인용 자료에는 처벌 받은 지 오래돼 실효된 가벼운 벌금형 등까지 모두 포함돼 이를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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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런 애로사항을 캐나다 측에 적극 전달해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결국 캐나다 측의 입장 선회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작년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초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해 이민국 참사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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