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대가로 가상화폐 7억 챙겨
협조한 육군 대위도 구속 기소

北공작원 지령에 현역장교 포섭… 군기밀 유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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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군사기밀 탐지를 위해 현역 군장교를 포섭하고 해킹장비를 제공하고 기밀 탐지를 시도한 30대 남성과 이에 협조한 육군 대위가 군과 검·경 합동수사로 법정에 서게 됐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경찰이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한 이모씨(38)에 대해 이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작년 7월 북한 공작원 C씨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해 8월 현역장교 2명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화폐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C씨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제안을 받아들인 현역장교 B씨(29)씨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도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해킹장비 부품을 구입하고, C씨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구입한 부품들을 노트북에 연결한 혐의를 받는다.

군·검·경 합동 수사 결과, 이씨는 이 같은 공작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C씨로부터 한화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역시 이씨가 보낸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뒤 군부대 안으로 반입하고 실제 촬영을 한 대가로 약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씨가 실제 촬영은 휴대폰으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A씨는 이 밖에도 C씨에게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군검찰로 구속 송치된 이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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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첩보를 접수받고 합동수사에 돌입했다. 수사 착수 2달여 만인 이달 2일 군·경은 이씨와 A씨를 체포해 검찰의 공조 아래 지난 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측은 "경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 수사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했다"며 "송치 이후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동기 및 진술 모순점을 밝혀내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민간인과 현역 장교가 공모해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간첩을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며 "첩보 입수 후 현장 잠복과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했고 안보사와 긴밀한 공조로 이씨와 대위를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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