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정인이 사망'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살인·아동학대 등 유죄 인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봉 1억' 삼성전자 직원, 성과급 6억 받으면…세...
AD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학대 등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