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정인이 사망'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살인·아동학대 등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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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가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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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살인 및 아동학대 등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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