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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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와 조씨는 이날 오후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계획적인 살인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각 국선변호인을 1명씩 지정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에게 장비 없이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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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14일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잠적 4개월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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