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수입 오토바이에 번호판 달아 운전한 3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나연 인턴기자] 국내 사용이 금지된 수입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담당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번호판을 받아낸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공기호부정사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엔진 문제로 국내 운행이 금지된 수입산 오토바이에 이륜차 번호판을 달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 등록이 허용된 다른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처럼 울산의 모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 번호판을 받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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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해당 번호판을 폐기하고 오토바이 역시 처분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나연 인턴기자 letter9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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