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높여 실제 참여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사업에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도를 반영해 법적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29일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할 때 공동주택 건설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현 5%에서 최대 20%로 확대하고 도시·택지개발 등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과 지역 자재·장비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의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지역 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민간건설공사 중 공동주택건설 부문에선 여전히 지역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을 반영해 추진된다.

실제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율은 2019년 44.7%에서 2020년 54%로 9.3%p 증가했다. 하지만 민간부문은 같은 기간 19.1%에서 19.4%로 0.3%p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공동주택사업 착수 전 주요 공종 및 자재가 기존 협력사 위주로 선정돼 공사착수 후 도내 업체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도는 2014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도 승인사업에 한정된 적용범위와 낮은 인센티브(5%)로 지역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인센티브 확대 적용범위를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원시설,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관내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넓히고 비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위원은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이 시행되면 지역건설업계의 계약액은 해마다 최대 2512억1000만원, 생산유발 효과는 최대 2655억6000만원, 부가가치는 최대 2107억70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 연간 3312.6명의 신규 고용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전 위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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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 적용과 지역 자재·장비를 포함한 인센티브 정책은 충남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례”라며 “시행될 경우 지역건설업계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수주율 증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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