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울진 이어 강릉·동해 등도 피해상황 고려해 추가 선포 추진
특별재난지역 지정 땐 稅·각종 요금 감면…시설 복구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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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삼척과 울진 이외에 강릉, 동해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르자 이날 오후 행안부를 포함해 법무부, 농식품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 등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계신 분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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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7가지 이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그간 대형 산불로 인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2005년 4월 양양산불,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등 3차례 있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은 역대 4번째가 된다.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 4일 울진과 삼척, 동해와 강릉, 영월에 산불이 났으나 울진과 삼척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똑같은 재난에 차이를 둔 정부의 처사에 강력히 성토한다"면서 동해 등 3곳에 대한 추가 선포를 요청했다. 2019년에는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등 5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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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그룹(8개 계열사 30억원), 현대차그룹(50억원), SK그룹(20억원), 롯데그룹(5억원) 등 주요 기업과 배우 이병헌과 송강호, 이제훈(각각 1억원) 등 각계에서 강원·경북 지역 산불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핼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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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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