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7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및 대응 방안 주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위한 정부 지원 시급”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날인 27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이다. 이진우 시스템코리아인증원 부원장(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과 나욱종 환경부 사무관이 각각 ‘중대산업재해 분야’와 ‘중대시민재해 분야’를 설명하고 참가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중기중앙회는 설명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행동지침 등 중소기업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다뤘다. 설명회 내용은 중기중앙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자 채용이나 시설 개선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