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불법 두피·피부관리업소 12곳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 영업을 한 '두피 및 피부관리업소' 12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2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 및 탈모 관리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 소재 B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피부)으로 영업 신고했으나 약 3년간 미용업(일반)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