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서 목숨 건 전력질주에 인증샷까지…"불법행위 엄정 조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위험천만한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보령해저터널에서 오토바이들이 떼지어 운행하거나 차량을 도로 한 가운데 세워두고 내려 사진을 찍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터널 개통 이후 지금까지 10여 건 이상의 불법행위가 신고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5일 밤에는 한 남성이 승용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내달리는 일도 있었다. 또한 터널 내에서 위법하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랑하는 이들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세워두고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뛸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CCTV 영상을 분석해 법 위반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저터널은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6.927km 길이의 해저터널이다. 해저터널 중 국내에서 가장 길며 전 세계에서 일본 도쿄만 아쿠아라인(9.5km), 노르웨이 봄나피오르(7.9km)·에이커선더(7.8km)·오슬로피오르(7.2km)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길다.
현재 관할 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진·출입부 7.894km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그 이유로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경우 해수욕장 등 관광지여서 이륜차량 유동량이 많다"며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사고 시 위험성이 높고 다른 차량 통행 장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보령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대전지법에 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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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령해저터널이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령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금지 처분을 했으나, 이는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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