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안에서 사진을 찍고 도로 위를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충남지방경찰청]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사진을 찍고 도로 위를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충남지방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위험천만한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보령해저터널에서 오토바이들이 떼지어 운행하거나 차량을 도로 한 가운데 세워두고 내려 사진을 찍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터널 개통 이후 지금까지 10여 건 이상의 불법행위가 신고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5일 밤에는 한 남성이 승용차에서 내려 도로 위를 내달리는 일도 있었다. 또한 터널 내에서 위법하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랑하는 이들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세워두고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뛸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CCTV 영상을 분석해 법 위반 사례가 또 있는지 확인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저터널은 보령시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6.927km 길이의 해저터널이다. 해저터널 중 국내에서 가장 길며 전 세계에서 일본 도쿄만 아쿠아라인(9.5km), 노르웨이 봄나피오르(7.9km)·에이커선더(7.8km)·오슬로피오르(7.2km)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길다.


현재 관할 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진·출입부 7.894km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그 이유로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경우 해수욕장 등 관광지여서 이륜차량 유동량이 많다"며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사고 시 위험성이 높고 다른 차량 통행 장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보령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대전지법에 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AD

이들은 보령해저터널이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령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행금지 처분을 했으나, 이는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