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초밥뷔페 '쿠우쿠우' 식자재 강제판매 갑질…4.2억 과징금 철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초밥뷔페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과 과태료 2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에게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알선수수료 수취 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했다.

납품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의 공급가의 2%에서 많게는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에 알선수수료로 제공해왔다.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제공 업체들로부터 식자재 등 구입을 위반할 경우 재계약 및 영업의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및 이행을 강요했다.


쿠우쿠우는 이 기간 동안 약 133억2100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수취해 왔고, 직영점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또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확정 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쿠우쿠우의 가맹희망자 227명은 위와 같이 사실이 은폐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중지명령,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D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들의 창업 및 물품구매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