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부분 고시 신설, 입법보완으로 개선 건의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구체화해 달라" 서울시, 정부에 재건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 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정부에 재요구하는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 ▲시행령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입법보완이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정부에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중대재해처벌법의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면 법에 따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이나 세부지침도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실제 위탁·도급·용역 등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중대재해처벌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계약법령 관련예규 개정을 위해 개선 건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정부는 서울시 개선 건의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작년 12월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 시장이 수차례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법 시행 후에도 한 달 내내 매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상황보고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매일 논의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삼성에서 시행 중인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벤치마킹하는 등 회의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는 즉시 실행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각 실·본부·국장도 매주 사업장별로 수립한 안전계획과 매뉴얼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고, 점검 결과는 부시장 연석회의에서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AD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이전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추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서울안전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