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로 폭행한 2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신청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50분쯤 소주 1병을 마시고 조두순의 주거지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머리를 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A씨가 희망대로 이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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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해 2월9일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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