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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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국세청의 2007년 하나은행 조세포탈 혐의방조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전 대통령,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하나은행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한 전 국세청장 등이 자의적으로 회계업무 처리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에 불복해 이르면 이번주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고발인 측은 2007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후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이듬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며 2020년 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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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주장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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