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매장 안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전면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카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1회 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4월부터는 식품접객업, 집단 급식소 등지에서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1회 용품 사용이 전면금지 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전면금지에 앞서 시는 내달 말까지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시는 관내 식품접객업 5135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지에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수시 현장점검을 벌여 1회용품 사용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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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소비패턴이 변해 1회 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1회 용품 줄이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매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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