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현장.[이미지제공=부산경찰청]

선거벽보 훼손 현장.[이미지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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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경찰청은 20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A 씨와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A 씨는 지난 19일 금정구 서동시장 부근 노상에 부착돼 있던 선거 벽보를 기분 나쁘다며 손으로 뜯어 훼손했다.

20대 B 씨는 지난 21일 중순께 사상구 학장동 소재 아파트 후문에서 지인과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착된 선거 벽보를 걷어차 훼손했다.


경찰은 훼손된 선거 벽보를 발견한 후 선거전담반과 과학수사대팀이 주변 CCTV를 분석해 A 씨와 B 씨를 검거했다.

선거 벽보 등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경찰은 지난 1월 8일부터 부산 시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모든 가용 경력을 동원해 선거 범죄에 24시간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명선거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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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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