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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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졌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자들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1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47)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이사 윤석호씨(45)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와 윤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에 대한 51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이처럼 김 대표와 이씨의 형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전체 펀드 사기 혐의 중 1심에서 두 사람의 공모 혐의가 부정돼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들 중 일부가 뒤집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재현 피고인과 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윤석호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으나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펀드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1조3000억여원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 사기"라며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을 기회로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펀드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1심의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보다 무거운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억원 이상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옵티머스가 끌어모은 투자금 가운데 1조3194억원을 사기 액수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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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표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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