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납품 계약 4건 중 1건만 유죄

'특혜성 납품 계약'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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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호반그룹으로부터 특혜성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친동생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이씨는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가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 1~3단계 과정에서 호반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며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했고, 4억2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첫 철근 계약은 이 시장의 출마가 예상되기 전인 2017년 가을에 이뤄졌으며 서류만 2018년 초에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찾은 주요 업무 일정표와 호반건설의 외주 관리팀 담당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계약은 2018년 1월 4~10일 사이에 이뤄졌다고 특정했다.


납품 조건도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t당 2만9000원~3만3000원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해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봤다.


호반건설이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가 입찰 방식을 취하지 않은 것은 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1월 12일 봉산공원 특례사업에 호반프라퍼티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마륵공원 사업에는 호반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업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첫 철근 납품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할 광주시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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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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