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봄철 '패류독소'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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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한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까지 확산한다.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부터 6월까지 조사정점을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9개에서 113개로 확대해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패류독소가 소멸하는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주요 조사정점 84개에 대해 월 1회 표본조사해 안전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할 경우에는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등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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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아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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