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사망'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업체 전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김씨가 숨진 지 3년여 만이다.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대표가 컨베이어벨트 위험성 및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엔 각각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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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 15명(법인 2곳)은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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