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변호인 정정보도 소송 기각…“허위보도 아냐”
이재용 변호인 측 "검사랑 통화했지만 삼성생명 빼달라고 한 적 없어"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들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서 삼성생명 부분을 빼달라고 수사팀에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는 허위라며 제기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 이동열·최재경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해 적시한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 직후 피고 소속 기자가 2020년 9월 11일 이재용 수사팀 소속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고 당시 검사가 ‘최재경 선생이 저한테 연락을 했고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부분 빼달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소속 다른 기자도 두 차례 통화를 통해 확인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원고는 검사실을 6차례 방문했으며 당시 검찰이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이 직접 검찰을 방문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발언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당시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 부회장 사건 수사팀 검사의 말을 빌려 “2020년 6월 이동열 변호사가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고 전했다”고 2020년 9월 16일자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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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으로서 검찰 출석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통화를 했지만 삼성생명 부분을 빼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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