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상대 '강제동원 피해' 손배소 또 기각…소멸시효 계산 놓고 '혼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다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 민모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족측 대리인단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판결의 이유로 추측된다"며 "법원의 형식적·기계적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 간 일했다. 이후 1989년에 사망한 민씨를 대신해 민씨의 자녀 등 유족이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들은 최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를 두고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 4명이 2005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하급심에서 패소하고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2018년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그렇다.
하급심에선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파기환송된 2012년으로 봐야 할지, 확정판결이 난 2018년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제각각 다른 판단을 내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하는 2건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2012년 5월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으로 잡으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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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배소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2018년 10월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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