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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에 상고장을 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대가성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한 진술과 다르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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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은 처음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 내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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