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무성 사퇴 강요 의혹' 이재명·정진상·유동규 등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하도록 강요하고 압력을 넣은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냈다.
검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고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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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오는 6일 공소시효(7년)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해 시효는 중지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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