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의무 위반시 1㎏당 727원 부과"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내년 1월 1일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을 앞두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단위비용 1㎏당 727원,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에 1㎏당 94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는다. 부과금 산정은 기준비용(재활용·회수 단위비용*산정지수)에 의무 미달성량을 곱해 가산금액(15~30%) 만큼 더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향후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추정치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톤,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30년 6094톤, 2033년에는 2만8153톤 가량이 발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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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할 때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의무량 감경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폐자동차, 폐생활용품 등 모든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활용의무량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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